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표자 명의 등록 시 건물 매입세액은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9회신일 1999.0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표자 명의 등록 시 건물 매입세액은 유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0

건물을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기존 매입세액 공제에는 영향이 없고 사업자등록은 정정해야 한다.

공동사업을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해 건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 유지 여부 등을 묻는다. 건물을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기존 매입세액 공제에는 영향이 없고 사업자등록은 정정해야 한다. 사업의 독립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질의 3은 내용이 끝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등록정정)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③제1항제2호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한 건물의 층별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 중 일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건물이 당해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 중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건물이 당해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한 건물 내에서 사업자가 1층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다른 사업자는 2, 3층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을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사업이 독립된 사업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동 신축건물만을 양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자등록 정정 및 층별 사업의 독립성.

회답

1. 당해 건물이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2. 한 건물에서 사업자가 1층에서는 면세사업을, 다른 사업자는 2·3층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다만 각각의 사업이 독립된 사업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동 신축건물만을 양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9 (1999.01.20 회신), "대표자 명의 등록 시 건물 매입세액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27)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 중 일인명의로 사업자등록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