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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매매목적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목적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목적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해당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한 조기환급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이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이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2260, ‘97. 10.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60, 1997.10.1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공동사업체)가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일부 상가는 공동사업자(토지소유자)각 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일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이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260, 1997.1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60, 1997.10.1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공동사업체)가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일부 상가는 공동사업자(토지소유자) 각 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일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60 상가 분양·지분 이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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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32 (1998.07.28 회신), "매매목적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92)
- 원 제목
- 매매목적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