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5회신일 2006.03.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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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08

양도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려 한다. 양도 계약의 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 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인이 자기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과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봄.

다만, 양도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5 (2006.03.08 회신),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23)
원 제목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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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