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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목적사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5건

'목적사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7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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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833

분할 적격요건의 계속사업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분할 시 계속사업, 독립 사업부문 및 근로자 관련 요건을 물었다. 계속사업은 사실판단하며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558

주식만 보유한 투자목적회사는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요?

투자목적회사의 계속사업 요건과 승계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원·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 주식만 일시 보유했다면 1년 이상 사업 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합병포합주식 여부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취득일부터 주식발행법인과의 합병등기일까지로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208

합병 요건과 승계자산 처리는 어떻게 하나?

사업영위 기간, 승계사업 계속 여부와 승계자산 처분 시 처리를 물었다. 사업의 실질 수행 여부로 판단하고 자기주식 소각분은 제외하며 처분 시 남은 조정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7

계속사업 합병요건과 분할 취득가액은?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의 계속사업 요건과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물었다. 목적사업을 1년 이상 중단 없이 실제 영위해야 하며, 주식 취득금액은 자기자본 감소비율로 안분한다. 명목상 유가증권 투자업인지 여부와 실제 주식 운용 상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89

등기 목적에 없는 자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 관련 자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며 자산의 직접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일정 요건을 갖춰 공고한 부동산은 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672

분양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업무용인가?

상가·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착공한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인지 등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면 원칙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달라진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