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1264.21-5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계상할 수 없다.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과세와 고정자산 매각손익 및 구분경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계상할 수 없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별도 회계로 구분하고 고유목적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비영업대금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1. 각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非營利公益法人의 경우에는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에 100分의 60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의 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10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마사회를 포함한 비영리 내국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수익사업의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됐다.

질의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등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며 고정자산 매각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계상 손금 또는 익금으로 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에 계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상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 2,3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거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동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과세, 고정자산 매각손익, 구분경리 및 고유목적 지출액의 처리.

회답

1.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조함.

2. 비영리 내국법인은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함.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3.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56 (<time datetime="1985-01-10">1985.01.10</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59)
원 제목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승마공원의 관리운영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