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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돕기 성금과 행사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 조건의 성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방송사 수익이 아니지만 행사 수입과 비용은 수익과 손비이다.
법인 등이 낸 결식아동돕기 성금과 방송사 행사수입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일정 조건의 성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방송사 수익이 아니지만 행사 수입과 비용은 수익과 손비이다. 방송사가 성금을 즉시 행정기관에 인계해 모금 목적에 사용하고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 제17조에서 제18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정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방송사와 관련 행정기관이 합동 주관하는 결식아동돕기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해 금품을 기부하였다. 방송사는 모금액을 즉시 행정기관에 인계해 모금 목적에 사용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방송사는 별도로 바자회 등 행사에서 광고협찬금 등의 수입도 얻었다.
질의요지
결식아동돕기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금품을 기부함에 있어서, 이를 모금한 방송사가 모금한 금액을 즉시 관련 행정기관에 인계하여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해 방송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금액은 모금한 방송사의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방송사와 관련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주관하는 결식아동돕기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금품을 기부함에 있어서, 이를 모금한 방송사가 모금한 금액을 즉시 관련 행정기관에 인계하여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해 방송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금액은 이를 모금한 방송사의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사가 결식아동돕기 성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자회등 행사를 주관하고 그 행사에서 생긴 광고협찬금 등 수입에서 이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관련 행정기관에 지출하기로 한 경우에 동 광고협찬금과 관련 비용은 당해 방송사의 수익과 손비에 해당하며, 결식아동돕기성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위 같은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식아동돕기 성금을 기부한 법인 또는 개인의 비용 처리와 방송사의 모금액 및 행사수입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1. 방송사가 모금액을 즉시 관련 행정기관에 인계하여 모금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방송사 발행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지정기부금이며 방송사의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방송사가 바자회 등 행사를 주관하고 광고협찬금 등 수입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행정기관에 지출하기로 한 경우, 광고협찬금과 관련 비용은 방송사의 수익과 손비입니다. 결식아동돕기성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같은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기부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부03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59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03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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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7 (<time datetime="1999-03-26">1999.03.26</time> 회신), "결식아동돕기 성금과 행사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06)
- 원 제목
- 결식아동돕기 성금을 기부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세무상 비용처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