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공익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4건
'공익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5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그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며 지정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분을 손금산입한다. 공익법인 지정연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
해산 법인의 자산·부채와 유가증권을 비영리법인이 승계할 때의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학교법인이 무상 승계한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인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공익법인의 뮤추얼펀드와 ELS 운용수익 구분 및 준비금 한도 계산을 물었다.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면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배당소득이다. 준비금 한도는 특정 소득 100%, 기타 수익사업 소득 50%로 계산하며 가입연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운용, 이자소득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비영리법인의 신고 의무를 물었다. 이자·할인액 및 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규정된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쓰기 위한 유가증권 매입이나 정기예금 예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