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매결연 마을 물품 지원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7회신일 2006.05.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매결연 마을 물품 지원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7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17

자매부락에 제공한 시설 등은 지역새마을사업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폐광지역 인근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물품을 지원한 경우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자매부락에 제공한 시설 등은 지역새마을사업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마을회관·경로당 물품 지원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광지역에 있는 법인이 인근지역과 1팀 1자매결연을 맺었다.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벽지부락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시설 등 자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폐광지역에 위치하여 인근지역과 1팀 1자매결연 을 맺고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이와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675, 2003.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벽지부락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동 자매부락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 등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 귀 법인이 인근지역과 1팀 1자매결연 을 맺고 마을회관ㆍ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22601-2284, 1990.1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광지역 인근지역과 1팀 1자매결연을 맺고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해 지출하거나 마을회관ㆍ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폐광지역에 위치하여 인근지역과 1팀 1자매결연 을 맺고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이와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675, 2003.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벽지부락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동 자매부락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 등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 귀 법인이 인근지역과 1팀 1자매결연 을 맺고 마을회관ㆍ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22601-2284, 1990.1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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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7 (2006.05.17 회신), "자매결연 마을 물품 지원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36)
원 제목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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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