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세금계산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5건
'세금계산서'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5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거래 입증 방법을 물었다. 공급대가이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고, 공급대가가 아니면 관련 제반서류를 갖춰야 한다. 정규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공제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횡령금 반환액의 이월익금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대표자로부터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횡령금은 요건에 따라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 명의로 받되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면 본점 또는 지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공제하며 사용 지점에 다시 교부할 수 있다.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회계처리와 반환 자산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금융리스 자산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나 운용리스 자산 반환은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다. 리스 회계처리는 기본통칙에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른다.
용역 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임의로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공급시기와 달리 대금 수령 때나 그 이후 임의로 교부하면 계산서 교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용역의 확정 여부와 계산서 교부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어음 할인 관련 지급금이나 소송 지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성격의 소송 지급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연체이자라면 지급의무 발생일이 기준이며 구체적 성격은 전체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식사·현금 식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식사와 현금 식대를 일부씩 받으면 현물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현금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사업 관련 비용은 지정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한다.
강제관리 부동산의 사업 및 관리업무 관련 소득의 신고·납부 주체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부동산 사업은 소유 법인 명의로 처리하며, 관리인 수당은 계속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보조자의 대가는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나, 구체적인 고용계약이 불분명한 부분은 정확히 답할 수 없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적격증빙 없이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인가?2000.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34
- 함바 영수증만 받은 식사비도 손금인가?1999.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712
- 법정 증빙이 없어도 지급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1999.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46220-3687
- 법인전환 전 수익과 세금계산서는 법인에 귀속되나?1994.1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78
- 발주자 부도 시 공사미수금은 대손처리되나?1992.10.2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200
- 특약판매점별 판매조건 차이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91.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21
- 임차인 부담 수입비용 환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79.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