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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없이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해당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횡령금 반환액의 이월익금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공제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횡령금 반환액의 이월익금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대표자로부터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횡령금은 요건에 따라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 다른 질의에서는 대표자의 가공경비 계상과 횡령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뒤 법인이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초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19
본문(원문)
질의①과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3153(1999.8.11.)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②와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687(2014.6.30.)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 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처리.
2. 대표자로부터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횡령금의 이월익금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 46012-3153(1999.8.11.)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법규과-687(2014.6.30.)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 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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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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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980 (2016.03.18 회신), "세금계산서 없이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79)
- 원 제목
-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