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회신일 2005.02.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5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23

법정 공급시기와 달리 대금 수령 때나 그 이후 임의로 교부하면 계산서 교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용역 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임의로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공급시기와 달리 대금 수령 때나 그 이후 임의로 교부하면 계산서 교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용역의 확정 여부와 계산서 교부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용역거래에 관하여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와 달리 대금 수령 때 또는 공급시기 이후 임의의 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계산서의 교부방법 등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공급시기 이후 교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발행하는 계산서의 교부방법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용역거래에 대하여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거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등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및 제54조의 규정 등에 의한 공급시기와 달리 대금 수령시 또는 계산서의 공급시기 이후, 임의의 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에 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용역의 확정여부, 계산서 교부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용역거래의 공급시기 이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발행하는 계산서의 교부방법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용역거래에 대하여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거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등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및 제54조의 규정 등에 의한 공급시기와 달리 대금 수령시 또는 계산서의 공급시기 이후, 임의의 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에 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용역의 확정여부, 계산서 교부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 (2005.02.23 회신),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96)
원 제목
계산서 교부 가산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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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