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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관리 수입은 누구 명의로 신고·납부하나?
부동산 사업은 소유 법인 명의로 처리하며, 관리인 수당은 계속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강제관리 부동산의 사업 및 관리업무 관련 소득의 신고·납부 주체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부동산 사업은 소유 법인 명의로 처리하며, 관리인 수당은 계속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보조자의 대가는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나, 구체적인 고용계약이 불분명한 부분은 정확히 답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소송법(2025.07.1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12.06 → 현재 시행본 2025.07.12
민사소송법 제668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68조(강제관리 개시결정) ①강제관리 개시결정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사무에 대한 간섭과 부동산수익의 처분을 금하고 부동산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삼자에 대하여는 그 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수확 또는 수확할 과실이나 기간의 도래 또는 도래할 과실은 수익에 속한다. ③개시결정은 제삼자에 대하여는 송달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강제관리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갑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강제관리개시 결정에 따라 부동산의 임대 및 주차장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관리인은 보조자를 채용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강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강제관리부동산의 임대 및 주차장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이 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ㆍ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당해 수입금액 및 소득의 신고ㆍ납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ㆍ6ㆍ9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668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관리개시 결정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강제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강제관리 부동산의 임대 및 주차장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이 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ㆍ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당해 수입금액 및 소득의 신고ㆍ납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며
질의 2 및 8의 경우 강제관리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3 및 4의 경우 구체적인 고용계약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강제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보조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
정제 정리
질의
1ㆍ6ㆍ9) 강제관리 부동산의 임대 및 주차장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입금액·소득의 신고ㆍ납부 주체.
2 및 8) 강제관리인이 받는 수당 등의 소득구분.
3 및 4) 강제관리인이 채용한 보조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
회답
1ㆍ6ㆍ9)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법인이므로 사업자 등록ㆍ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입금액과 소득의 신고ㆍ납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합니다.
2 및 8) 강제관리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입니다.
3 및 4) 구체적인 고용계약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보조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사소송법 제66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9 (<time datetime="2001-04-26">2001.04.26</time> 회신), "강제관리 수입은 누구 명의로 신고·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94)
- 원 제목
- 강제관리업무수행과 관련한 소득의 신고ㆍ납부 주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