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계산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84건
'계산서'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28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승인 전 계산서 발행과 승인 후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구성 전에는 사업주체의 번호를 쓰고, 승인받은 때부터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비를 지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가 아닌 출연금이나 국고보조금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대가성 여부는 협약 내용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대가 없이 받은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관계 없이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대가관계는 결과물 소유권을 출연금 제공자가 취득하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 명의로 받되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면 본점 또는 지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공제하며 사용 지점에 다시 교부할 수 있다.
참고서 직접판매 시 계산서 교부, 과세 재화·용역의 과세 및 공동 판촉물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소량 판매해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 판촉물 비용을 사전 약정 비율로 받는 경우 총판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용역 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임의로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공급시기와 달리 대금 수령 때나 그 이후 임의로 교부하면 계산서 교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용역의 확정 여부와 계산서 교부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수입 수산물 등을 보세구역·공해상이나 국외에서 거래할 때 증빙 발행 여부를 묻는다. 면세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통관 전 판매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인도하며 국내에서 계약·결제하면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수취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직접 공급받은 거래라면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은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에 적용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적격증빙 없이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인가?2000.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34
- 법정 증빙이 없어도 지급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1999.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46220-3687
- 등록 전후 계산서를 합산 제출하면 사실과 다른 합계표인가요?1999.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