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지점 매입 재화의 계산서를 본점이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지점 명의로 받되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면 본점 또는 지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 명의로 받되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면 본점 또는 지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공제하며 사용 지점에 다시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다. 계약·발주·대금지급이나 일괄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는 본점에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나,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등을 하는 경우에 계산서의 수취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 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2008.3.7)호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2005.4.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2008.3.7)
지점매입분 본점명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71, 2005.1.14)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71(2005.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2005.4.14)
2 이상의 지점(가맹점)이 있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지점에서 제공받은 점포수선 및 청소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해 법인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지점이 제공받은 점포수선 및 청소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점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 명의로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교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를 준용합니다.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합니다.
2.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2008.3.7)호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2005.4.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2008.3.7)
지점 매입분에 대한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및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서면3팀-71(2005.1.14)를 참고합니다.
▣ 서면3팀-71(2005.1.14)
계약·발주·대금지급은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2005.4.14)
본점에서 각 지점의 점포수선 및 청소용역을 일괄 계약하고 대금을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고, 관련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용역을 실제 사용·소비한 지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의2조 (수입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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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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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74 (2008.07.15 회신), "지점 매입 재화의 계산서를 본점이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74)
- 원 제목
- 지점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 수취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