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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수익과 세금계산서는 법인에 귀속되나?
약정한 수익·비용은 법인의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사업양도일 후 받을 금액은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수익·비용 귀속과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를 물었다. 약정한 수익·비용은 법인의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사업양도일 후 받을 금액은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이 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법인에 귀속시키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건설업을 영위하던 개인 일반사업자는 조건부 건설용역 제공 중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 전환했다.
질의요지
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개인 기업에서의 수익, 비용을 법인에 귀속시키기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수익과 비용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설업을 영위 개인 사업자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당해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양수도 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개인 기업에서의 수익과 비용을 법인에 귀속시키기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익과 지출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 또는 기타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 사업양도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당해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및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양수도 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개인 기업에서의 수익과 비용을 법인에 귀속시키기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익과 지출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 또는 기타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 사업양도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당해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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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78 (<time datetime="1994-11-08">1994.11.08</time> 회신), "법인전환 전 수익과 세금계산서는 법인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02)
- 원 제목
- 개인사업 시 수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사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