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약판매점별 판매조건 차이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21회신일 1991.08.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약판매점별 판매조건 차이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22

판매조건이 다른 조건과 객관적으로 비교해 공정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점포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다른 특약판매조건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판매조건이 다른 조건과 객관적으로 비교해 공정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대표자의 실제 임차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점포 보유 여부가 다른 특약판매점에 서로 다른 소매이익과 판매단가를 적용하고, 수탁자에게 점포를 무상 임대하여 위탁판매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표자 명의로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임차 및 용역 제공 관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판매조건이 다른 판매조건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공정한 판매조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자기의 점포를 가진 특약판매점에게는 고율의 소매이익을 보장하여 주고, 자기점포가 없는 특약판매점에게는 법인의 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는 대신에 판매단가를 인상함으로써 저율의 소매이익을 주는 판매조건 및 법인의 점포를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고 위탁판매를 실시하면서 수탁 판매인에게 저율의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판매조건이 다른 판매조건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공정한 판매조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대표자 명의로 위장하여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그 임대인에게 법인이 직접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실제로 자기명의로 임차한 부동산을 당해법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약판매점의 점포 보유 여부와 위탁판매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판매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2. 대표자 명의로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자기 점포를 가진 특약판매점에는 고율의 소매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점포가 없는 특약판매점에는 법인의 점포를 무상 임대하는 대신 판매단가를 인상하여 저율의 소매이익을 주는 판매조건 및 수탁자에게 점포를 무상 임대하고 위탁판매하면서 저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이 다른 판매조건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공정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법인이 대표자 명의로 위장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 임대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면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실제로 자기 명의로 임차한 부동산을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면 대표자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21 (1991.08.22 회신), "특약판매점별 판매조건 차이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69)
원 제목
법인이 특약점 판매방식으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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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