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지출증빙서류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4건
'지출증빙서류'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3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거래 입증 방법을 물었다. 공급대가이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고, 공급대가가 아니면 관련 제반서류를 갖춰야 한다. 정규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유상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 관련 거래에는 증빙의 교부·수취 의무가 있고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어떤 세무절차가 필요한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의 납세의무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하고 사업 개시 관련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지출증빙을 보관하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의 카드가 법인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기명식선불카드와 기능 및 경제적 실질이 같으면 지출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 이용자·공급자·일자·금액·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법인이 여행사를 통해 해외출장 숙박료 등을 지출한 경우 지출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면 세관장이 증빙을 교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취 특례에 해당한다. 직접 공급받았는지 여행사 용역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의 취급도 달라진다.
여행사에 수수료와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도 원칙적으로 실제 용역 제공자에게서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아닌데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이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때 여행경비의 적격 지출증빙 수취 방법을 물었다.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도 실제 용역 제공자에게서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패키지 여행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는다.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식사·현금 식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식사와 현금 식대를 일부씩 받으면 현물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현금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사업 관련 비용은 지정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불량품 손해액 변상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2001.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579
- 적격증빙 없이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인가?2000.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34
- 상품권 등에 법정증빙을 받아야 하나?2000.06.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38
-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어떤 조건에서 손금이 되는가?2000.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1
- 비거주자 인적용역 대가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2000.0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9
- 출장 교통비 등은 어떤 조건에서 손금산입되나?2000.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
-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전표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1999.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78
- 읍·면 간이과세자 거래도 증빙이 필요한가?1999.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