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증빙서류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5건
'증빙서류'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9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문서로 받은 증빙을 스캔해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문서로 받은 증빙은 원본을 함께 보존해야 하며,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은 그 자체가 원본이다.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분양촉진을 위해 모든 수분양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고려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법인 업무비용의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화재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소실된 법인의 신고기한 연장과 법인세 신고 방법을 묻는다. 정부 승인을 받아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필수 부속서류 없는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된 경우 법정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다.
법인이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거래가 신탁인지와 주택·상가 신축판매가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신탁 여부는 계약과 증빙으로 사실판단하며, 공동 신축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 신축판매자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수취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직접 공급받은 거래라면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은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에 적용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 손금산입과 증빙서류 미수취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공통비용은 배부계산액을, 국내사업장만을 위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규정된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건설현장 식사비에 함바주인의 영수증만 받은 경우 증빙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정 증빙을 받지 않으면 해당 공급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을 위해서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업무 관련 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법정 증빙이 없어도 지급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1999.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46220-3687
- 새마을금고 과세특례에 어떤 규정이 배제되나?1999.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18
-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1999.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