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반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8회신일 2005.10.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반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7

금융리스 자산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나 운용리스 자산 반환은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다.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회계처리와 반환 자산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금융리스 자산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나 운용리스 자산 반환은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다. 리스 회계처리는 기본통칙에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리스자산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시설대여 계약이 해지되어 자산을 반환한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조건에 따른 반환의 처리가 각각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리스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3-24…1)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규정과 법인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회계처리는「법인세법 기본통칙」23-24…1 【리스의 회계처리】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규정과「법인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자는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때에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운용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시설대여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임대차용 자산을 반환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회계처리와 금융리스·운용리스 자산 반환 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회계처리는「법인세법 기본통칙」23-24…1 【리스의 회계처리】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규정과「법인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자는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때에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운용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시설대여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임대차용 자산을 반환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8 (2005.10.17 회신),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반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63)
원 제목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회계처리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