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인 부담 수입비용 환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3893회신일 1979.0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차인 부담 수입비용 환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01.06

수입비용은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환불액은 사업연도 수입으로 계상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용 컴퓨터 수입비용과 그 환불액의 처리를 물었다. 수입비용은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환불액은 사업연도 수입으로 계상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환불받는 수입비용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기 자산이 될 컴퓨터를 외국에서 수입해 장기 임대했다. 계약상 통관비와 운임 등 수입 제비용은 임차인이 임대료와 별도로 부담하되, 법인이 먼저 지급한 뒤 임차인에게 환불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수입품 관련 제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임차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환불받을 경우에는 자산임대료로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자기의 자산이 될 컴퓨터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임대하는 내국법인이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라 임대용컴퓨터의 수입에 따른 제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통관비, 운임 등)을 임대료와는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컴퓨터를 장기임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위 내국법인이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위의 컴퓨터 수입에 따른 제비용을 먼저 스스로 부담하고 추후 이를 임차인으로 환불받는 때에는

1. 그 내국법인이 수입시 지불한 수입제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컴퓨터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며, 임차인으로부터 환불받는 위의 수입제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며 또한 동 비용은 법인세법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차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수입제비용을 임차인으로부터 환불받을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계상함.

2. 그 내국법인이 부담한 수입제비용을 임차인으로부터 환불받을 때에는 그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3. 그 내국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환불받는 방위세 및 해외운송료를 포함한 수입제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위에서 말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컴퓨터의 수입 제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내국법인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불받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내국법인이 수입 시 지급한 수입 제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컴퓨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임차인에게 환불받는 수입 제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17조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환불받을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계상한다.

2. 수입 제비용을 임차인에게 환불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방위세와 해외운송료를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환불받는 수입 제비용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3893 (1979.01.06 회신), "임차인 부담 수입비용 환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64)
원 제목
임차인이 부담키로 한 수입관련 제비용의 처리와 임차인으로부터 환불받을 시의 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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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