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귀속사업연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50건
'귀속사업연도'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25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의류 제조법인이 대리점에 반출한 제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조건에서는 대리점이 최종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시점이 손익 귀속시기이다. 반출일이 인도일인지는 계약내용·소유권·대금지급조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토지 대금을 받을 때마다 지분등기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사용승낙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사용수익권의 실질적 이전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등을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은 요건에 따라 공제되며, 비영업대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재고반품조건 도서의 매출손익과 파손·분실 재고손실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매출손익은 서점사업자에게 도서를 인도한 날, 재고손실은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실제 적용 여부는 판매계약 내용과 도서의 실질적 소유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해외 대부채권의 이자 지급 약정을 유예한 경우 이자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투자원금 회수에 불가피하고 상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정당한 약정 변경이어야 한다.
선박대여업자의 인수조건부 나용선 거래에 법인세법상 리스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일련의 거래는 선박을 담보로 한 사실상의 금전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한다. 관련 이자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와 사용수익일 판단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실질적 사용수익 여부는 관리·통제권과 제세공과금 부담 등 거래 사실을 참작해 판단한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렌탈거래 관련 미인식 익금·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렌탈거래가 단순 임대차인지 장기할부조건 양도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대금결제 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2002.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90
- 대금업 법인의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2002.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40
- 백신프로그램 판매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2.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36
-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9.08.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31
- 계약으로 확정된 채무면제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1995.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35
- 장기할부 위탁판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1994.08.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