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대금청산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5건
'대금청산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5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토지 대금을 받을 때마다 지분등기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사용승낙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사용수익권의 실질적 이전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와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손익이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지연 회수 매출채권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 등 네 기준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면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이 귀속된다. 청산 전에 양수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 등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그 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권리행사 가능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대응 손금은 양도일 현재 배당권 장부가액으로 하고 우선주 시가는 공정한 거래가액 등에 따른다.
업무용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등기이전이 다른 날 이루어진 경우 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이전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에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사용 가능한 자산에 대한 매수자의 사용을 승낙한 날이다.
아파트 신축분양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한 법인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착공 사업연도에 따라 종전 완성기준 또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공사 착공 사업연도 등이 불분명하여 작업진행률과 구체적인 세무조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사원연수원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와 기술개발준비금 및 토지양도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시설을 건설해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은 규정된 기한과 금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토지양도 손익은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일과 양도 시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1985.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