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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인터넷 대금결제서비스 법인의 수수료 수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을 영위한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대가인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 영위법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동 수수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한사항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과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152(2000.10.20.)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1)의 경우에는 서삼46015-11144(2002.7.9.), (3)에 대하여는 부가1265-2703(1980.12.17.), (4)의 경우에는 부가46015-6(1999.1.5.)]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 질의중 기업회계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산하 한국회계연구원 등) 소관업무로서 우리센터에서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해당기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52, 2000.10.20
1.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동 수수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대금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수료 수익 귀속사업연도 등
회답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제40조, 같은법시행령 제69조 및 법인46012-2152(2000.10.20.)를 참고하고,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기업회계 사항은 금융감독원 소관업무이다.
1.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해당 수수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152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 영업용자산으로 보나?
- 부가1265-2703 (게시판 미보유)
- 서삼46015-11144 금지금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5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부46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11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08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38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38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24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1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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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90 (<time datetime="2002-09-27">2002.09.27</time> 회신), "대금결제 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86)
- 원 제목
- 인터넷 대금결제서비스업 영위 법인의 수수료 수익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