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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인수조건부 나용선 거래는 금융리스인가?
해당 일련의 거래는 선박을 담보로 한 사실상의 금전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한다.
선박대여업자의 인수조건부 나용선 거래에 법인세법상 리스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일련의 거래는 선박을 담보로 한 사실상의 금전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한다. 관련 이자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선박대여업자가 해운사로부터 선박을 매입하고 인수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선기간에는 매입 선박가액의 일정액과 용선료를 받고, 계약 종료 시 잔액을 받은 뒤 선박을 다시 해운사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의 금융리스거래는 법인세법상의 리스거래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시설대여 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리스거래 회계처리에 관한「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운법」에 의해 선박대여업자로 등록된 법인이 해운사로부터 선박을 매입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여 선박 용선기간 동안 당초 매입한 선박가액의 일정액과 용선료를 해운사로부터 지급받고, 계약기간 종료 시에는 당초 매입가액에서 용선기간 동안 받은 매입가액의 일정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지급받고 다시 해운사에 당해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동 일련의 거래는 선박대여업 법인이 선박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는 사실상의 금전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거래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이자는「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에 의해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대여업자가 체결한 인수조건부 나용선 거래가 법인세법상 금융리스거래에 해당하는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시설대여 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리스거래 회계처리에 관한「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운법」에 의해 선박대여업자로 등록된 법인이 해운사로부터 선박을 매입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여 선박 용선기간 동안 당초 매입한 선박가액의 일정액과 용선료를 해운사로부터 지급받고, 계약기간 종료 시에는 당초 매입가액에서 용선기간 동안 받은 매입가액의 일정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지급받고 다시 해운사에 당해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동 일련의 거래는 선박대여업 법인이 선박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는 사실상의 금전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거래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이자는「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에 의해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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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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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4 (2005.11.24 회신), "선박 인수조건부 나용선 거래는 금융리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51)
- 원 제목
- 법인세법상 금융리스거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