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장기할부 위탁판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장기할부조건이면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상품을 할부조건으로 위탁판매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인도일 판정을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설치 후 사용 가능한 상품은 설치완료일을 인도일로 보며 장기할부가 아니면 별도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시부과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수시부과결정) ①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품을 타인에게 할부조건으로 위탁판매하는 경우이다. 계약상 부가통신 사용을 위해 물품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는 상품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품을 장기 할부조건으로 위탁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을 타인에게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의 장기 할부조건으로 위탁하여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할부 조건에 따라 해당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6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할부조건으로 위탁판매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동법시행령 제36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에 따라 부가통신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물품의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는 상품의 경우 당해 물품의 설치완료일(사용가능일)을 인도일로 보아 장기할부조건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정제 정리
질의
1. 할부조건으로 위탁판매한 상품에서 발생하는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질의하였다.
2. 설치가 완료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장기할부조건 판정상 인도일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위탁판매한 경우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호를 적용할 때 계약에 따라 부가통신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는 상품은 물품의 설치완료일인 사용가능일을 인도일로 보아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6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64 (<time datetime="1994-08-08">1994.08.08</time> 회신), "장기할부 위탁판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27)
- 원 제목
- 법인이 상품을 장기 할부조건으로 위탁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손익의 귀속연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