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백신프로그램 판매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3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백신프로그램 판매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데이트 대가를 구분하지 않은 최초 판매수익은 프로그램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백신프로그램 판매와 등록갱신 대가의 수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업데이트 대가를 구분하지 않은 최초 판매수익은 프로그램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등록갱신 후 받는 대가는 갱신계약으로 대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백신프로그램 구매자에게 구입일부터 1년 동안 신종 바이러스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 권리를 부여한다. 최초 판매 시 업데이트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사용기간 후에는 등록갱신을 통해 업데이트 권리를 계속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구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신종 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의 판매수익 귀속시기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2228(2001. 7. 1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 구매자와 등록갱신을 통하여 일정기간의 업데이트(up-date) 권리를 계속 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등록갱신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2228, 2001.7.18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감염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을 개발 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구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신종 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up-date)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의 최초 판매수익과 등록갱신 대가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1) ※ 제도46012-12228, 2001.7.18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감염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구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신종 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up-date)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질의 2)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 구매자와 등록갱신을 통하여 일정기간의 업데이트(up-date) 권리를 계속 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등록갱신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2228 업데이트 권리 포함 프로그램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36 (<time datetime="2002-04-08">2002.04.08</time> 회신), "백신프로그램 판매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26)
원 제목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의 판매수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