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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조건 도서의 매출과 재고손실은 언제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4회신일 2008.05.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반품조건 도서의 매출과 재고손실은 언제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13

매출손익은 서점사업자에게 도서를 인도한 날, 재고손실은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재고반품조건 도서의 매출손익과 파손·분실 재고손실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매출손익은 서점사업자에게 도서를 인도한 날, 재고손실은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실제 적용 여부는 판매계약 내용과 도서의 실질적 소유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판사가 서점사업자에게 재고반품조건으로 도서를 납품하고 서점 매장에서 구매자에게 판매한다. 출판사는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서점사업자로부터 받고, 납품 도서 일부에는 파손·분실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재고반품조건으로 도서를 납품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동 재화를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납품한 도서 중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한 재고손실에 대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출판사가 서점사업자에게 재고반품조건으로 도서를 납품하여 서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서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서점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출판사가 납품한 도서 중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한 재고손실에 대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매계약내용, 도서의 실질적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 11779(2003.10.15) 및 서이46012-11536(2003.8.25)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고반품조건으로 납품한 도서의 매출손익과 파손·분실 등에 따른 재고손실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귀 질의와 같이 출판사가 서점사업자에게 재고반품조건으로 도서를 납품하여 서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서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서점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출판사가 납품한 도서 중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한 재고손실에 대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매계약내용, 도서의 실질적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11779(2003.10.15) 및 서이46012-11536(2003.8.25)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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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4 (2008.05.13 회신), "반품조건 도서의 매출과 재고손실은 언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38)
원 제목
재고반품조건 도서의 재고손실에 대한 손익인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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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