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리점 판매제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2회신일 2019.01.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리점 판매제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1.23

제시된 거래조건에서는 대리점이 최종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시점이 손익 귀속시기이다.

의류 제조법인이 대리점에 반출한 제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조건에서는 대리점이 최종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시점이 손익 귀속시기이다. 반출일이 인도일인지는 계약내용·소유권·대금지급조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류 제조법인이 소유권을 유지한 제품을 자사 브랜드 전속 대리점에 반출한다. 제조법인은 실제 판매제품에만 대금청구권을 갖고 반출·반입 품목과 수량을 전적으로 결정하며, 대리점에는 주문 책임과 권한이 없다.

질의요지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 판매한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특정요건 충족 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임

회답

법령해석과-157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2016.05.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2016.05.02

의류 제조법인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당해 법인의 브랜드만 취급하는 대리점사업자에게 제품을 반출하고 대리점사업자가 당해 제조법인의 판매시점 인식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만 대금청구권을 가지며 당해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할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주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여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의류 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제품 등을 반출한 날이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매계약내용, 제품의 소유권, 대금지급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의류 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반출한 제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

회답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2016.05.02

의류 제조법인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당해 법인의 브랜드만 취급하는 대리점사업자에게 제품을 반출하고 대리점사업자가 당해 제조법인의 판매시점 인식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만 대금청구권을 가지며 당해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할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주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여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의류 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제품 등을 반출한 날이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매계약내용, 제품의 소유권, 대금지급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2 (2019.01.23 회신), "대리점 판매제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5015)
원 제목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납품 시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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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