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아파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3건
'아파트'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1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 업무용으로 쓰던 아파트를 매각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주거용 구조와 기능이 유지돼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일시적 다른 용도에도 주택으로 본다.
비영리 연구원이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아파트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택 등을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특정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손익을 진행률 대신 감리회사가 확인한 공정률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사에 공사를 도급한 예약매출은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익금액을 계상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아파트 신축분양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한 법인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착공 사업연도에 따라 종전 완성기준 또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공사 착공 사업연도 등이 불분명하여 작업진행률과 구체적인 세무조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아파트 예약매출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1995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아파트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1994년 말 이전과 그 이후 착공분이 함께 있으면 손금과 익금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