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기타소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7건
'기타소득'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3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싱가폴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내국인 주주와 특수관계이면 국내원천 기타소득이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후 배당·양도소득은 실질귀속자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바탕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일본 거주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투자유치업무를 하고 받은 성공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한다.
수입상품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알선 대가는 활동 성격과 상대국에 따라 달라지고, 국외 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사업의 주된 활동인지, 국내사업장 유무, 러시아인인지 일본인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나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