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국제조세 › 독일법인

국제조세의 독일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5건

'독일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5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전체 55건을 표로 보기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3.01.16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

독일법인 시험·기술지원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시험용역비와 기술지원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정보·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시험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사용료소득이면 지급 시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2002.08.29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609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 및 기술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노하우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의 결과물이면 사업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001.12.10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713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Know-How 제공은 사용료소득이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설계용역은 Know-How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1998.10.31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735

독일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

독일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 사이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8.06.18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81

독일법인의 컨테이너 임대소득은 면제되나?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국제 화물운송용 컨테이너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운수에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임대라면 국제운수소득으로 국내에서 면제된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용료소득이며, 선박운행과 무관한 복합운송소득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7.10.10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54

독일법인의 상세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독일법인의 수하물처리시설 상세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이나 노우하우의 사용 대가이면 제공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료에 해당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1997.06.23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34

독일법인의 설계·감리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의 설계도 작성과 감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이나 노우하우 사용 대가이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997.05.29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83

독일법인의 장기 기술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 분류와 국내 용역수행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이고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