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스위스법인이 증여받은 국내주식 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 2009-013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스위스법인이 증여받은 국내주식 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8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후 배당·양도소득은 실질귀속자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바탕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제2의2조에서 제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6.5.2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았다. 증여 후 해당 주식에서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1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스위스 조세조약」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다만, 차후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시에는 실질에 따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1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스위스 조세조약」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다만, 증여 후 당해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동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 등의 과세시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주식 증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1호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스위스 조세조약」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증여 후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 등을 과세할 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바탕으로 실질귀속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조세조약 및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거래로 보아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09-0131 (<time datetime="2009-04-09">2009.04.09</time> 회신), "스위스법인이 증여받은 국내주식 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88)
원 제목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수증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