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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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검색 결과 6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중간정산 전후 퇴직소득세는 따로 계산하나?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소득을 받은 경우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근속기간의 세액은 별도로 계산한다.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 근속기간 통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처에서 퇴직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조직변경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 복직하며 퇴직금을 돌려주면 세액을 고치나?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 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복직해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 기존 퇴직소득세 처리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 반납과 퇴직 전 근로조건의 적용은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종 퇴직 때는 기지급 퇴직금을 뺀 금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54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하면 퇴직소득세가 바뀌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해 이를 반납할 때 퇴직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반납과 퇴직 전 근로조건의 적용은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중에 다시 퇴직하면 기지급 퇴직금을 뺀 금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55 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와 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를 합계하여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 때의 근속월수와 이후 근속월수를 합계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계산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회사 사정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하여 ‘90년도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퇴직시에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1990년도 이전의 해당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실제 퇴직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같은 연도에 실제 퇴직한 경우의 세액과 근속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다.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때의 근속월수와 이후 근속월수를 합산하며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58 같은 해 중간정산 후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소득 세액공제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해에 퇴직금 중간정산과 현실적인 퇴직이 모두 발생한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두 퇴직소득의 합계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미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다.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전후 근속월수를 합산하며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59 하역근로자 퇴직금과 분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두하역업체가 부담할 개인별 퇴직금차액 계산불능으로 협회분담금(특별회비) 형식으로 지급시 분담회사는 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윤번제로 근무한 하역근로자의 퇴직소득 계산과 위로금·협회분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최종 하역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위로금은 근로소득, 분담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개인별 퇴직금 차액을 계산할 수 없어 특별회비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합병 전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 및 양도・양수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등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최초입사일부터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소멸된 피합병법인등에서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통산 퇴직금에서 피합병법인 등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해 퇴직소득을 계산한다. 근속연수는 최종 회사 입사일부터 계산하며 종전 퇴직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61 지자체가 대신 준 퇴직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지방지치단체가 내국법인과 청소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소속인 종업원을 파견근무토록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당해 법인이 지급하되 파견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세 원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 대신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종업원이 소속된 내국법인에 있다. 실제 퇴직할 때 지자체 지급액과 법인 지급대상 퇴직금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다.

62 농어촌특별세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1995.12.31까지 발생한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고,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0%세율로
원천징수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과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의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물었다. 1995년 말까지의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액에는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연임 임원의 최초 퇴직금 관련 세액은 조정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전 근무지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전출회사에서 현실적 퇴직 후 전입회사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입회사(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 기간을 통산한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의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근속연수는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현 근무지 근속기간으로 한다. 전 근무지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이고 퇴직금 수령과 세금 납부가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전출회사 근무기간 통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 중 퇴직함에 따라 전출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의 입사일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출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과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은 통산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전출일에 퇴직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같은 달 퇴직·재취업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퇴직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같은 달에 퇴직하고 재취업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손금산입은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퇴직소득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후 규정된 세율을 적용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