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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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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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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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후 허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사전 신고도 조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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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고시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 기간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관련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고시되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제한기간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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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개발행위 제한지역 토지는 사업용으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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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제한된 농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상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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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고시되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제한기간을 반영하여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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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허가구역 토지 세금은 언제 신고·분납하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예정신고기한과 양도소득세 분납방법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 말일부터 2월이다. 납부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면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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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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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이 기간을 고려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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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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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금청산 뒤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고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해도 양도나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 시 계약은 소급해 유효해진다.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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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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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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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은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지역은 각각 관련 법률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개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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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후 허가된 토지의 예정신고기한과 효력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기한 및 사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고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안에 신고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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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 등을 묻는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이며 사전 신고도 허가 후 효력이 인정된다. 원천징수 시기는 양도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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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일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확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허가 전 예정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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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허가 전 청산·신고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 효력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청산하고 예정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후 허가받으면 기존 예정신고도 유효하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이후 허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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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사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했더라도 계약 효력이 없어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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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허가 전 잔금청산 시 양도·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허가 전 대금청산 시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허가 전 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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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인가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농지대토용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해도 계약 효력이 없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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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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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토지거래 허가 후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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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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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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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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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허가 전에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대금을 허가 전에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후에 허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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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대금청산 뒤 허가받으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져 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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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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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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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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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허가 전 한 양도소득 예정신고도 유효한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적법한지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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