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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건축업 법인이 납부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도급받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도로 일부를 점용하면서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로법(2026.06.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 일부를 점용했다. 이에 따라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일부를 점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 일부를 점용함에 따라 도로법 제43조 및 제80조의2에 의하여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로점용료와 도로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 일부를 점용함에 따라 도로법 제43조 및 제80조의2에 의하여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로법 제43조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로법 제8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1996.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3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14 (1992.05.06 회신),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46)
- 원 제목
- 도로점용료와 도로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