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14회신일 1992.05.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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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06

두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건축업 법인이 납부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도급받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도로 일부를 점용하면서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로법(2026.06.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 일부를 점용했다. 이에 따라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일부를 점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 일부를 점용함에 따라 도로법 제43조 및 제80조의2에 의하여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로점용료와 도로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 일부를 점용함에 따라 도로법 제43조 및 제80조의2에 의하여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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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14 (1992.05.06 회신),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46)
원 제목
도로점용료와 도로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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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