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위탁관리 용역의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개발사업자가 지급하는 고속도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관리 용역의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유지관리비에 포함된 운영보험 및 전력기금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로법(2026.06.03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5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6.28 → 현재 시행본 2026.06.03
도로법 제3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6.28 → 현재 시행본 2026.06.03
도로법 제2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로공사 시행 허가 조건에 따라 고속도로변에 방음시설을 설치하였다. 이후 고속도로 운영사업자로부터 방음시설 위탁관리 용역을 제공받고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지급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관리주체가 보험료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37
본문(원문)
사업자가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허가 조건에 따라 고속도로변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고속도로 운영사업자로부터 방음시설 위탁관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위탁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유지관리비에 포함된 운영보험 및 전력기금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254, 2011.08.25.
「도로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이 비관리청인 BBBB(주)에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신설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면서 허가조건에 따라 신청인이 BBBB(주)에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제반 부대경비를 받거나, 방음벽 청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속도로 방음시설의 유지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허가 조건에 따라 고속도로변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고속도로 운영사업자로부터 방음시설 위탁관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위탁관리 용역의 대가인 유지관리비에 포함된 운영보험 및 전력기금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법규부가 2011-254, 2011.08.25.
「도로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방음벽 신설과 부대시설공사를 허가하면서, 허가조건에 따라 안전점검의 제반 부대경비나 방음벽 청소의 유지관리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로법 제34조 (부대공사의 시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로법 제23조 (도로관리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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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9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1516 (2023.07.19 회신),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30)
- 원 제목
- 자신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방음시설을 설치․기부채납하고, 고속도로 관리운영주체와 방음시설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방음시설 유지관리비를 지급할 경우, 해당 방음시설 유지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