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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지역의 농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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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지역의 농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지역의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그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현재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현재 해당 농지는 「도로법」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당해 증여세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에 따른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 현재「도로법」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지법」제36조에서 규정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소재한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를 적용할 때 증여일 현재 「도로법」에 따라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의 농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로법 제25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4 (<time datetime="2006-12-27">2006.12.27</time> 회신),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지역의 농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93)
원 제목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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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