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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 최신 회답1996.10.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업무상 납부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도로 일부를 점용하고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37
법인이 업무상 납부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도로 일부를 점용하고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14
건축업 법인이 납부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도급받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도로 일부를 점용하면서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도로법 제43조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2회 인용
- 도로법 제80의2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