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로복구 부담금 공사에 위탁매입 계산서 방식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83회신일 1992.04.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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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15

관리청 수입으로 귀속·운용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한 공사에 위탁매입 세금계산서 방식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관리청 수입으로 귀속·운용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법과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해 관리청 수입으로 귀속·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로법(2026.06.03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관리청이 도로복구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부담금은 도로법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수입으로 귀속·운용된다.

질의요지

도로복구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관리청의 수입으로 귀속, 운용하는 경우 용역의 주선중개에 대한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복구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동법 제73조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당해 관리청의 수입으로 귀속, 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인 용역의 주선중개에 대한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복구 원인자에게 징수해 관리청의 수입으로 귀속·운용하는 부담금 관련 공사에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같은 법 제73조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관리청의 수입으로 귀속·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용역 주선중개에 대한 위탁매입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83 (1992.04.15 회신), "도로복구 부담금 공사에 위탁매입 계산서 방식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03)
원 제목
원인자부담금으로 행한 공사에 대해 원인자가 세금계산서 수수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