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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복구 부담금 공사에 위탁매입 계산서 방식을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청 수입으로 귀속·운용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한 공사에 위탁매입 세금계산서 방식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관리청 수입으로 귀속·운용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법과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해 관리청 수입으로 귀속·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로법(2026.06.03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관리청이 도로복구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부담금은 도로법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수입으로 귀속·운용된다.
질의요지
도로복구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관리청의 수입으로 귀속, 운용하는 경우 용역의 주선중개에 대한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복구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동법 제73조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당해 관리청의 수입으로 귀속, 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인 용역의 주선중개에 대한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복구 원인자에게 징수해 관리청의 수입으로 귀속·운용하는 부담금 관련 공사에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같은 법 제73조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관리청의 수입으로 귀속·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용역 주선중개에 대한 위탁매입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로법 제64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로법 제73조 (원상회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6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23.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151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83 (1992.04.15 회신), "도로복구 부담금 공사에 위탁매입 계산서 방식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03)
- 원 제목
- 원인자부담금으로 행한 공사에 대해 원인자가 세금계산서 수수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