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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에게 부담시킨 도로복구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도급 시행하고 도로법에 따라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킨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로법(2026.06.03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공사를 도급 주어 시행했다. 도로법에 따라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킨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2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2015.06.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2015.06.10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2015.06.10)를 참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공사를 도급 주어 시행하고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로법 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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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392 (2015.12.28 회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20)
- 원 제목
-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