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도로법상 어떤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법상 어떤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권리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설계도서·자금계획·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는 것을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도로법에 따른 토지수용에서 어떤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는지 물었다. 권리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설계도서·자금계획·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는 것을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수용할 토지나 건물의 조서·지번·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조문 도로법 제2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로법(2026.06.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6.06.03

    도로법 제2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로법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을 수용하면서 관련 조서와 권리명세서를 작성하고 사업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로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등 권리명세서를 작성하고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는 것을 사업인정고시로 봄

본문(원문)

도로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를 작성하고 설계도서․자금계획․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는 것을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법에 따른 토지수용에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고시의 범위.

회답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를 작성하고, 설계도서·자금계획·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는 것을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44 (<time datetime="1999-09-07">1999.09.07</time> 회신), "도로법상 어떤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90)
원 제목
도로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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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