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부담금에 대해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도로복구공사비 원인자부담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부담금에 대해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도급 시행하고 도로법에 따라 비용 일부나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로법(2026.06.03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공사를 도급 주어 시행한다. 「도로법」에 따라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킨다.
질의요지
도로법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도로복구공사비에 대하여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로복구공사비 원인자부담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공사를 도급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원인자에게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로법 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728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5.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392
관련 해석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23.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151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2015.06.10 회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92)
- 원 제목
- 도로복구공사비 부담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