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회신일 2015.06.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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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10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부담금에 대해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도로복구공사비 원인자부담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부담금에 대해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도급 시행하고 도로법에 따라 비용 일부나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로법(2026.06.03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공사를 도급 주어 시행한다. 「도로법」에 따라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킨다.

질의요지

도로법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도로복구공사비에 대하여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로복구공사비 원인자부담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공사를 도급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원인자에게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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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2015.06.10 회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92)
원 제목
도로복구공사비 부담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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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