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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로복구비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에게 부과한 도로복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도로복구비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도로관리청 책임과 계산으로 공사한 부담금에도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로법(2026.06.03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18 → 현재 시행본 2026.06.03
도로법 제9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1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공사를 도급 시행하고 도로법에 따라 원인자에게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킨 경우이다. 별도 사례에서는 도로관리청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책임과 계산으로 복구공사를 했다.
질의요지
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회답
부가가치세과-185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2015.06.10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2015.06.10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법규부가2012-232, 2012.07.26
도로관리청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도로관리청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한 경우 해당 부담금은 도로관리청에 귀속되어 운용하는 것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지중화 공사 준공 후 도로관리청과 공사비 정산 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1.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공사를 도급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도로관리청이 부담금을 징수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구공사를 한 경우 공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로법 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2-232 도로굴착 부담금 정산에 특례가 적용되나?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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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392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관련 해석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151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728 (<time datetime="2017-07-30">2017.07.30</time> 회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20)
- 원 제목
- 도로복구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