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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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채권도 담보채권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에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2013.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세에 우선하는 저당권 등 담보채권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반환채권은 해당 담보채권에 포함된다. 피상속인 또는 증여인이 조세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는 하는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충당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2009.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보증금 압류의 효력 범위와 목적물 양도 시 보증금 지급의무를 물었다. 임대차 목적물이 양도되면 특약이 없는 한 반환채무는 양수인에게 인계되고, 계약 종료 후 양수인이 지급의무를 진다. 압류의 효력은 목적물 인도 시까지 임대차 관련 채무를 충당하고 남은 보증금에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3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려면?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은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2001.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보증금의 국세 우선 배분 요건과 기준이 되는 공매공고일을 물었다. 최초 공매공고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 배분된다. 공매공고일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이며, 해당 예규는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국세의 법정기일에 앞서 우선변제권을 갖는 경우에는,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2001.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다. 전입과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은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2000.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과 국세채권의 배분 우선순위를 물었다.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 임차내용의 증빙서류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은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2000.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 이 예규는 2000년 10월 19일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소액임차보증금은 언제 국세보다 우선하나?
소액임차보증금이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함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2000.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되는 요건을 물었다. 최초 공매공고일 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국세보다 우선한다. 우선배분 기준인 공매공고일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매 전 대항력 갖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으로 “공매공고일”이전에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춘 경우에는 2000. 10. 19 이후 배분하는 최초의 공매대금부터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함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2000.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공고일 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의 공매대금 배분 순위를 물었다. 해당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임차보증금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된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9.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보증금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귀하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국세보다 앞설 수 있나?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8.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국세 법정기일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은 해당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범위는 갱신 전과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1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도 우선변제되는가?
주택의 압류후에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임차주택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임차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음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7.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압류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는지를 물었다.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은 주택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국세 법정기일 전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환가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택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되는가?
압류효가 발생하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므로 주택압류후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일지라도 우선변제 받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6.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압류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계약한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이라도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압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경매신청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주택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도 우선변제되나?
압류효가 발생하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므로 주택압류후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일지라도 우선변제 받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6.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압류 후 임대차계약을 맺은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계약한 임차인은 소액임차보증금이라도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일정한 임차인에게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가?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5.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인의 보증금과 국세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임차주택과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소액임차보증금은 언제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
소액임차보증금은 당해 주택을 공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경우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에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5.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공매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에 주민등록과 주택 인도를 마치면 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 대상인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소액임차인은 국세보다 먼저 변제받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을 공매 또는 경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국세 또는 다른 담보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5.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요건을 물었다. 소액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국세나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주택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도 후순위권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나요?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4.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보증금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추면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우선변제 대상은 해당 임차주택과 그 대지의 환가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소액임차보증금보다 국세가 항상 우선하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0.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묻는다. 국세 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지만 요건을 갖춘 소액보증금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유지분 공매 시 보증금은 우선변제되는가?
주택에 대한 체납자의 공유지분을 압류공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은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변제받게 됨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87.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주택 공유지분을 압류·공매할 때 소액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범위를 물었다. 소액보증금은 체납자가 소유한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변제된다.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나머지 지분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주택임차 보증금이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87.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해당 임대차 관계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전세권 효력이 생기나요?
임차권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일정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그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여 민법상의 전세권과 같이 우선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86.05.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물었다. 임차권의 대항력만으로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잔여액은 근저당권자에게 곧바로 지급하기보다 공탁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2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등기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차의 대항령이라 함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여 민법상의 전세권과 같이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는 아님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86.04.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을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전세권으로 볼 수 없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에 따른 대항력은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을 뜻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전세권 없는 소액 아닌 보증금도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규정된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전세금은 임차주택의 공매 매각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음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85.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 전세금이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지 물었다. 소액보증금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만 소액이 아닌 보증금은 공매절차 밖에서 해결해야 한다. 우선 규정은 198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택 공매 때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의 공매를 통해 1985.01.0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은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8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공매대금을 배분할 때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범위를 묻는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채권만 국세에 우선하며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배분한다. 1985.01.0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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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