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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은 언제 국세보다 우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공매공고일 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국세보다 우선한다.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되는 요건을 물었다. 최초 공매공고일 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국세보다 우선한다. 우선배분 기준인 공매공고일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保證金중 一定額의 보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3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垈地의 價額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매의 방법과 공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의계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한다. ②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ㆍ소재ㆍ수량ㆍ품질ㆍ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③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시ㆍ군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공매공고를 하는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7조(수의계약)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가 공익(公益)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對抗力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대항력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賃貸할 權利를 承繼한 者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공매 매각대금에서 국세채권보다 먼저 배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소액임차보증금이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조세 46019-248, 2000. 10.
19)
※ 재정경제부 조세 46019-248(2000. 10. 19.)호 예규와 관련하여 소액임차보증금으로서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데 기준이 되는 국세징수법 제67조에 의한 공매공고일이라 함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말하는 것임
(징세46101-747, 2001.12.04)
정제 정리
질의
소액임차보증금이 어떤 경우 국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되는지.
회답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이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
우선배분의 기준이 되는 공매공고일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7조 (수의계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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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19-248 (2000.10.19 회신), "소액임차보증금은 언제 국세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48)
- 원 제목
-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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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