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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주택임차인의 보증금과 국세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임차주택과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保證金의 回收)’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보증금의 회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垈地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본문(원문)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 (재무부 세조46068-32,1994.03.29)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무부 세조46068-32,1994.03.29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과 국세 사이의 우선순위.
회답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재무부 세조46068-32, 1994.03.29) 사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의2조제1항 (보증금의 회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세조46068-3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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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908 (<time datetime="1995-07-06">1995.07.06</time> 회신),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47)
- 원 제목
- 국세와 임차보증금과의 우선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