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매 전 대항력 갖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19-248회신일 2000.10.1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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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매 전 대항력 갖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9

해당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

공매공고일 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의 공매대금 배분 순위를 물었다. 해당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공매공고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상황이다. 공매대금 배분에서 소액임차보증금과 국세채권의 우선순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으로 “공매공고일”이전에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춘 경우에는 2000. 10. 19 이후 배분하는 최초의 공매대금부터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함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2. 본 예규는 시행후 국세징수법 제81조에 의해 최초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의 공매대금 배분 순위.

회답

1. 「국세기본법」상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은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

2. 이 예규는 시행 후 「국세징수법」에 따라 최초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248 (2000.10.19 회신), "공매 전 대항력 갖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49)
원 제목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 공매대금 배분시의 우선순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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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