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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주식평가 자산에서 뺄 수 있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보로 소득처분한 채권액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권의 회수 불가능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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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나?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회수불가능
상속증여세 - 201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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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 전부나 일부가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5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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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가능한 어음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가? 어음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어음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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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가능한 채권도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넣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0.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보소득과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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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하기 어려운 상속 대여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채권은 원본에 미수이자를 더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부분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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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가능한 가수금 채권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나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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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가수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법인 장부상 가수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귀속 채권은 포함되지만 회수불가능한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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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채권과 임대보증금 차감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귀속 채권은 포함되지만 사전 약정으로 회수불가능하면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당초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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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보증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평가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보증채무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산입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춘 보증채무는 채무로 차감할 수 있다. 회수 가능성,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및 구상권 행사 가능성은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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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어음의 회수불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채권의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받을어음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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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순자산에서 제외하나?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을 평가하는 경우 그 채권의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수 불가능한 대부금·외상매출금 등의 순자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한다. 대부금·외상매출금·받을어음 등 채권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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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대출금도 재산가액에 넣나? 대출금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대출금과 이자를 재산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출금은 원본과 미수이자를 합산하되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대손상각 승인과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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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가수금도 상속재산에 넣나요?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상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법인의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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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장부의 피상속인 가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상
상속증여세 - 199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에 기록된 피상속인 가수금의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본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더하되 회수불가능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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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어음은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받을 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받을 어음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본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회수불가능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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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을 순자산에 산입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받을어음은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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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 어음을 순자산에 넣어야 하나? 당해 받을 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을 순자산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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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시 받을어음 등 채권의 일부가 평가가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의 증여 여부, 유가증권 평가 및 회수불가능 채권의 순자산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명의대여인지 증여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회수불가능 채권가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상장 국민주택채권은 실제매입가액에 미수이자를 더하되 액면매입분은 예상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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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재산에 넣는가?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의 평가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가능성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정리채권은 물납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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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채권은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대부금채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대부금채권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본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회수불가능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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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매출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매출채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증여세 - 1997.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매출채권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본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되 회수 불가능한 부분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