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회수 불가능한 가수금도 상속재산에 넣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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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 불가능한 가수금도 상속재산에 넣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 장부상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법인의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과세처분한 내용과 귀하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1조ㆍ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가?

회답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과세처분한 내용과 귀하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1조ㆍ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7 (<time datetime="1999-02-12">1999.02.12</time> 회신), "회수 불가능한 가수금도 상속재산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76)
원 제목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 채권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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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