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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순자산에서 제외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수 불가능한 대부금·외상매출금 등의 순자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한다. 대부금·외상매출금·받을어음 등 채권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을 평가하는 경우 그 채권의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ㆍ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공문(재삼46014-1411, 99.7.23, 재산상속46014-728, 2000. 6.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을 평가하는 경우 그 채권의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728, 2000.6.19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ㆍ협회등록법인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합병전과 합병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종가 평균액) 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합병후 존속하는 상장ㆍ협회등록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을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5항 후단에서 규정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수 불가능한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순자산가액 포함 여부.
회답
(질의1·2)는 질의회신공문을 참조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을 평가할 때,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
※ 재산(상속)46014-728, 2000.6.19
합병 후 존속법인이 상장·협회등록법인인 경우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은 합병 전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계산하면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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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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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40 (2000.11.09 회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순자산에서 제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09)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회수불가능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등의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